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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2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2 20050131 200501 2005 01 31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8조의 3에서 규정한 평가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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