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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0.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8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8 20050130 200501 2005 01 30

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정부와 사전합의 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에 사업비를 정산함으로 잔여금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우라면 동 수수료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폐유수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탁받아 선박폐유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박폐유배출자에게 폐유수거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사업비를 정산한 후 잔여금액을 해양수산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징수한 선박폐유수거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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