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산정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2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2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2 20050128 200501 2005 01 28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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