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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0.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한 용역대가 없는 정부출연금

재법인-667 재법인-667 재법인667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시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

본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 설비)를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전입하고 동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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