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3.
과세관청이 신용정보기관 등에 신용불량등록대상자의 해제요구가 가능한지여부
재조세46019-240 재조세46019-240 재조세46019240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대상자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할 사항이며,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일부 납부 또는 결정취소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용불량 등록대상자에게 해제토록 신용정보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아울러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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