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
재재산-341 재재산-341 재재산341 20040315 200403 2004 03 15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질의 2, 3에 대하여,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동법 제40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3. 위 질의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39, 2003.9.17.)을 참고바람. (참고 : 재재산 46014-239, 2003.9.17.)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필수적요건은 아니며, 또한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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