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2.
해외사업환산차(대) 손익인식 목적상 국외지점 폐쇄하는 때
재법인-99 재법인-99 재법인99 20040212 200402 2004 02 12
요지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해외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법인-94, 2004.2.10.)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94, 2004.2.10.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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