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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9.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재법인-181 재법인-181 재법인181 20031129 200311 2003 11 29

요지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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