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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5.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재법인-95 재법인-95 재법인95 20031015 200310 2003 10 15

요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본문

개발비의 상각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기 회신(서이 46012-11240, 2003.6.30.)을 참고바람. ※서이 46012-11240, 2003.6.30. 귀 질의의 경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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