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4.
특수관계회사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재법인46012-113 재법인46012-113 재법인46012113 20030704 200307 2003 07 04
요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문 참고하기 바람.
본문
질의1) 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기 회신문(서이46012-10988, 2003.5.16)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2) 의 경우 상기 국세청의 기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라며, 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 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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