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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3.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재법인46012-109 재법인46012-109 재법인46012109 20030703 200307 2003 07 03

요지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본문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ㆍ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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