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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1.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90 재법인46012-90 재법인4601290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한 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 금품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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