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9.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범위 등
재법인46012-79 재법인46012-79 재법인4601279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에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받는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기존 질의회신(재법인 46012-99, 2001. 5. 18)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 46012-99, 2001. 5. 18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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