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2.

업부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69 재법인46012-69 재법인4601269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부의 기회신문(법인 46012-68, 2003. 4. 22)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 46012-68, 2003. 4. 22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부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69 재법인46012-69 재법인4601269 20030422 200304 2003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