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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3.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승계받기 위해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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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합병후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승계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8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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