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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5.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경총41500-120 경총41500-120 경총41500120 20030225 200302 2003 02 25

요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경우,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1. 구 외자도입법(개정 법률 제4316호, 시행 1991. 3. 1) 제14조 제5항의 규정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증자의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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