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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8.

법인이 상표ㆍ상호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의 처리

재법인46012-169 재법인46012-169 재법인46012169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경상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당해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사업영위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제도 46012-12622, 2001. 8. 9)이 타당하며 ※제도 46012-12622, 2001. 8. 9 법인이 상표·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2001.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연구개발비 전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전액 비용처리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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