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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2.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

재법인46012-150 재법인46012-150 재법인46012150 20020912 200209 2002 09 12

요지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공사와 관련된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동 사안의 경우 구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관련 사항으로 종전 예규(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를 참조하기 바람. ※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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