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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6.

소프트웨어의 변형 또는 원시코드의 제공이 없는 패키지S/W가 “주문에 의해 개작된 S/W”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국조46017-107 재국조46017-107 재국조46017107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S/W)가 변형 또는 원시코드 제공 없이 여러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S/W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패키지S/W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주문에 의해서 개작된 S/W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고 또한 동 소프트웨어를 변형함이 없이 단순히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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