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 처분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법인46012-109 재법인46012-109 재법인46012109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121, 2002. 1. 21 및 제도 46012-10892, 2001. 4. 30) 내용이 타당함. ※서이 46012-10121, 2002. 1. 2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기 질의회신(제도 46012-10892, 2001. 4. 30)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 46012-10892, 2001. 4. 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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