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1.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313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313 20060501 200605 2006 05 01
요지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1. 현재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각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2006.2.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2006.4.10.)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06.4.27.까지 동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아직 없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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