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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4. 26.

승인없이 사용한 신축주택이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8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08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08 20060426 200604 2006 04 26

요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한 신축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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