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3.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임대주택 호수계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7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7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71 20060703 200607 2006 07 03
요지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규정이 적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예: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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