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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4.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4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40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사례는 우리부 질의회신 내용(재재산46014-421, 1997.12.9.)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6014-421, 1997.12.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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