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
재법인46012-100 재법인46012-100 재법인46012100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에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
본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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