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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5.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197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197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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