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 19.
내국법인간의 합병시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합병당사법인 주주)간에 이익분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1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1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외국법인 B가 분여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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