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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8.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 우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의 의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6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6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61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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