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6.
타인의 분양권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5 20051206 200512 2005 12 06
요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2004.2.13.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199,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199, 2004.2.1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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