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9. 26.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11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11 20060926 200609 2006 09 26
요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 (1)과 같이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지주회사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 (2)의 경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때에는 동 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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