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5.
목축업의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및 사료값의 비용분류
재법인46012-4 재법인46012-4 재법인460124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업무무관 비용 산출시에 목장용 부동산의 경우, 초지조성비는 관련비용에 해당하나 사료비는 재고자산에 가산되고, 목축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해 얻은 수입금액으로 봄
본문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개정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목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당해 목장용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초지조성비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축우에 대한 사료값은 재고자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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