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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30.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통보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64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64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64 20051230 200512 2005 12 30

요지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때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본문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동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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