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17.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취급차량구입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349 부가가치세과-349 부가가치세과349 20090317 200903 2009 03 17
요지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5, 2009.03.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 과·면세 안분계산 (을설)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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