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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7.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563 재산세과-563 재산세과563 20090317 200903 2009 03 17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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