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18.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재산-1065 재재산-1065 재재산1065 20040818 200408 2004 08 18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그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본문
2004.7.20. 귀 질의사항은 우리부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재경부재산세제과-200,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재경부재산세제과-200, 2004.2.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함.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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