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7. 20.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99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399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399 20060720 200607 2006 07 20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2차 양도분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전체 보유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소재지국간 조세조약의 개정에 따라 1차 양도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구분되고, 2차 양도분은 같은법 제7호의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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