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26.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재소득46073-17 재소득46073-17 재소득4607317 20010126 200101 2001 01 26
요지
세금우대저축은 게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 통장수에 관계없이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한도내 가입하며, 2001년 이후 예금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본ㆍ지점 통합하여)로 예금주 1인당 5천만원 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서 통장수에 관계없이 각종 금융기관에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농ㆍ수협ㆍ산림조합의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은 (질의 1)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별도로 1인 1통장에 한해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음. 3. (질의 3)에 대하여 67세 노인인 경우 각종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생계형 저축과 농ㆍ수협조합 등 비과세예탁금을 각각 2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고, 10%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6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총 1억원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음. 한편, 농어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월 12만원 한도, 저축기간 3년∼5년)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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