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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14.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환급대상자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24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24 20060414 200604 2006 04 14

요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 결정 등이 있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동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도 비거주자이거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원천징수를 통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2. 위의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으나 그 후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 징수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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