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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15.

지연수령한 연금 및 신탁이익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34 재소득46073-34 재소득4607334 20010215 200102 2001 02 15

요지

연금 지연 수령시 연금지급의제 처리이전의 지연수령기간동안에 발생한 ‘신탁이익’ 및 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1. 연금저축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o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o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 2. 연금을 지연 수령할 경우, 연금지급 의제 처리 이전의 지연수령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는지 여부 o 연금소득으로 과세 3. 소득세법 제143조의 3에 의거 지급 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o 연금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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