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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이익이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6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196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196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

1.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국내 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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