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5. 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2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32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32 20050525 200505 2005 05 25
요지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동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항공료, 숙박비 및 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실비변상적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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