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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2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여부

재소득46073-40 재소득46073-40 재소득4607340 20010222 200102 2001 02 22

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가. 1991.1.1.∼1995.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일부터 만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하 “보험계약기간”이라 함)이 3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다만, 1994.10.1.∼1995.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996.1.1. 이후 발생 보험차익은 과세) 나. 1996.1.1.∼2000.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다.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7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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