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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2.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여부

재소득46073-103 재소득46073-103 재소득46073103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한 재경부 소득 46073-162(2000. 10. 5)호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참조 : 재소득 46073-162, 2000. 10. 5)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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