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4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4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4 20050120 200501 2005 01 2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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