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재소득-227 재소득-227 재소득227 20040611 200406 2004 06 11
요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질의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여야 함. (질의 2)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2000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의 주업종 외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함. (질의 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7/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동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므로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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