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3. 30.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4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114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114 20050330 200503 2005 03 30
요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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