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30.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3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근무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사유발생일로 양도한 날까지로 기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국세청 회신(법규-1224, 2007.3.16.)을 참고하기 바람. ※ 법규-1224, 2007.3.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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