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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6.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내국법인의 증자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내국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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