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2. 10.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원천

재국조-665 재국조-665 재국조665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의 원천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장소인 미국으로서 동 노하우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원천 (재국조-665 재국조-665 재국조665 20041210 200412 2004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