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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2. 3.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재국조-57 재국조-57 재국조57 20040203 200402 2004 02 03

요지

내국법인이 증자 저가발행시 내국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함

본문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동 법인의 주주 갑이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갑과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그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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